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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5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공고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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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읍사무소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064-760-4236

사업 개요

2025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안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사업체를 적극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 사업장 소재지: 성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
    • 도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체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무(주휴 포함)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관공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지원 내용 (월별 지급액)

장애인 근로자의 유형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경증:
    • 남성: 350,000원
    • 여성: 450,000원
  • 중증:
    • 남성: 550,000원
    • 여성: 650,000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대상 기간: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분
  • 신청 기한: 2026년 1월 15일 (목)
  • 신청 방법: 읍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읍사무소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28)
  2. 장애인 근로자 명부 (서식31)
  3. 장애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본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및 매년 1분기 신청 시)
  6.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한하여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및 매년 1분기 신청 시 제출)
  7.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8.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서식32) 1부
  9.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및 매년 1분기 신청 시)
  10. 장애인 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주용 서식29, 근로자용 서식30)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자치과(064-760-4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업체 활용서식(97버전).hwp
png 2025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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